-
[ 목차 ]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근로와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유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신청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 나의 장려금은 얼마일 지 확인해보세요!
첫째,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함이고,
둘째, 근로를 장려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수당이 아닌,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복지 혜택과 차별화됩니다.
** 다시 말해 일을 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가구 유형별 분류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지만, 배우자 등은 소득이 없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자의 가족 구성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는 물론 지급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②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2025년 신청의 경우 2024년 1년 동안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 단독가구: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300만 원 미만
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국세청에서 산정하는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재산 요건
신청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 전세보증금
- 자동차
- 예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 금융자산
주의할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재산 총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살고 있어도,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그대로 자산으로 산정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시기 및 방법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로 바로 이동해보세요
🔽 클릭 한 번으로 빠르게 앱 설치해보세요
신청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가 가지만, 안내를 못 받았다고 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6개월 이내)을 할 경우 지급액의 10%가 삭감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는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로, 사실상 배우자나 자녀와 별도로 사는 경우
- 국세청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
- 재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또한, 거주자 요건도 중요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여야 하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과 재산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 헷갈릴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꼭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고,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