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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초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초기 전세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든든주택 알아보기
든든주택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며,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우선순위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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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주택 지원 내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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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지원 금액은 지역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기준 금액: 호당 최대 1억 3천만 원.
- 입주자 부담금: 지원 기준 금액의 일정 비율(예: 5%)을 입주자가 부담.
- 보증금 한도액: 지원 기준 금액의 최대 250% 이내로 설정되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
[월 임대료]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연 금리 1~2%가 적용되며, 월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지원 금액 4천만 원 이하: 연 1.0% 금리 적용.
- 지원 금액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1.5% 금리 적용.
- 지원 금액 6천만 원 초과: 연 2.0% 금리 적용.
* 우대 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하며, 최저 금리는 1.0%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든든주택 접수 일정
📆 접수기간 : 2025.05.12 10:00 ~ 2025.05.16 18:00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5.05.21
📆 서류접수기간 : 2025.05.26 ~ 2025.05.30
📆 입주대상자발표일 : 2025.07.21
든든주택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LH 청약 사이트를 통해 신청
🔽 LH 청약 사이트 바로가기
필요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예: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등)
든든주택 유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 LH 등 타 기관과 동시 신청 시 무효 처리됩니다.
- 자격 유지: 신청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하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상환: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입주 전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 계약 지연 시 지원 제한: 입주자 선정 후 전세계약 진행이 늦어지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장 많이 질문하는 Q&A 확인하기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입주자는 초기 전세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해당 지역의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를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